외부감사인 선임(지정) 공고
당사는 『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』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외부감사인 지정이 통보 되었습니다.
이에 동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 선임(지정)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▣ 외부감사인명 : 이촌회계법인
▣ 선임(지정)기간 : 제27기 ~ 제29기 3개 사업연도
(2020년 1월 1일 ~ 2022년 12월 31일)
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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